제1조 (목적)
본 기준은 루프리즘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리밋 서비스(이하 "플랫폼")의 온라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입점업체", "제휴처"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입니다.
제2조 (역할 및 분쟁해결기준)
- "회사"는 거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점업체"는 상품 정보 제공, 거래 처리, 취소 및 환불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점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약관을 위반하거나, "입점업체"의 귀책사유로 취소·환불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휴처"는 멤버십 혜택 제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휴처"가 제공한 멤버십 혜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약관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등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쟁은 "회사"와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 "제휴처"와 소비자 간에 체결한 기존 약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 내용이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3조 (분쟁해결절차)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제휴처" 간의 분쟁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조사하고 우선 처리하며, 소비자에게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