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2025년 11월 1일

제1조 (목적)

본 기준은 루프리즘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리밋 서비스(이하 "플랫폼")의 온라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입점업체", "제휴처"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입니다.


제2조 (역할 및 분쟁해결기준)
  1. "회사"는 거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입점업체"는 상품 정보 제공, 거래 처리, 취소 및 환불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점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약관을 위반하거나, "입점업체"의 귀책사유로 취소·환불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제휴처"는 멤버십 혜택 제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휴처"가 제공한 멤버십 혜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약관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4.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등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5. 분쟁은 "회사"와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 "제휴처"와 소비자 간에 체결한 기존 약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 내용이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3조 (분쟁해결절차)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제휴처" 간의 분쟁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조사하고 우선 처리하며, 소비자에게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3.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4.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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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2025년 11월 1일

제1조 (목적)

본 기준은 루프리즘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리밋 서비스(이하 "플랫폼")의 온라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입점업체", "제휴처"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입니다.


제2조 (역할 및 분쟁해결기준)
  1. "회사"는 거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입점업체"는 상품 정보 제공, 거래 처리, 취소 및 환불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점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약관을 위반하거나, "입점업체"의 귀책사유로 취소·환불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제휴처"는 멤버십 혜택 제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휴처"가 제공한 멤버십 혜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약관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4.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등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5. 분쟁은 "회사"와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 "제휴처"와 소비자 간에 체결한 기존 약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 내용이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3조 (분쟁해결절차)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제휴처" 간의 분쟁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조사하고 우선 처리하며, 소비자에게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3.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4.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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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기준은 루프리즘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리밋 서비스(이하 "플랫폼")의 온라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입점업체", "제휴처"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입니다.


제2조 (역할 및 분쟁해결기준)
  1. "회사"는 거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입점업체"는 상품 정보 제공, 거래 처리, 취소 및 환불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점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약관을 위반하거나, "입점업체"의 귀책사유로 취소·환불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제휴처"는 멤버십 혜택 제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휴처"가 제공한 멤버십 혜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약관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4.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등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5. 분쟁은 "회사"와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 "제휴처"와 소비자 간에 체결한 기존 약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 내용이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3조 (분쟁해결절차)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제휴처" 간의 분쟁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조사하고 우선 처리하며, 소비자에게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3.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4.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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